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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라” 황정민 상대 손배소… 법원, 강제조정 결정

이반지 기자
2026-08-14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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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라” 황정민 상대 손배소… 법원, 강제조정 결정 (사진: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사업 및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황정민과 A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황정민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으로, 청구 금액은 2억원이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뒤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A씨는 그동안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소주 브랜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고, 황정민의 권유로 소설을 집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토킹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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